태경종합법률사무소





태경법률 상담문의
태경종합법률사무소(이하 “태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태경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태경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태경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태경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태경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태경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태경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태경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경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태경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태경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태경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태경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태경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태경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태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태경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태경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태경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철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정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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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등의 특별 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복잡성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등의 문제
ⓔ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상속재산분할
절차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소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한다.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 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게게됩니다.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정의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복잡성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등의 문제
ⓔ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안내
원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해당되며 살아서 태어난 태아, 대습상속인들도 원고로서 인정됩니다.
피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 혹은 제3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범위 상소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버원을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된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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