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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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양육비
소송의 핵심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친밀도,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양육을 위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를 참고하고 거주지, 자녀 수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번 정한 양육비라도 사정이 변경된 경우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송정의
◆ 친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가사소송법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 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다다 [민법제837조 제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로로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귝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인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신원확인 조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성립하는 범죄
현재 나의 상황이 아래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태경 이혼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 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지키고싶다.
ⓑ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많이 받고싶다.
ⓒ 협의이혼하였지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 사항을 변경하고싶다.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받고싶다.
ⓔ 내가 자녀를 키우고싶은데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 보여주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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